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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력처벌법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카메라 이용촬영 혐의도 성폭력법에 속하나요??만약에 영상을 찍고 삭제해서 증거가 안남아있다면 처벌 안받을까요??벌금형일 경우에도 전과가 남을까요? 집행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을까요..?
조회수 82,754
|2024-01-26
Q
성범죄무고죄 주장하고 싶어요 진짜 억울합니다.
저는 유부남이고 미혼인 상사가 있는데 저를 예전부터 좋아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래도 선 잘지키면서 지내왔는데요얼마전 회식자리에서 옆자리 같이 앉다가 제가 만취를 했었는데 그때 저에게 스킨십을 시도 했고 저는 뭐하시냐 이러면서 집으로 왔어요며칠뒤에 저한테 고소장 청구 했습니다. 성추행으로요. 성범죄무고죄 주장하고 싶어요 진짜 이런 사건에 휘말려서 너무 억울합니다.
조회수 62,913
|2024-01-29
Q
친족 성추행법 따로 있을까요?
한 3년 전인가 사촌동생이랑 놀다가 서로 장난친다고 같이 놀다가술먹고 수위를 좀 높게 했는데 그때의 일을 지금 꺼내면서저한테 신고하겠다 자기가 그때 녹음한 내용이 다 있고일기도 공책 한권으로 기록 해놨다고 하는데요..이게 지금 신고되나요?그리고 친족 성추행법 따로 있을까요?
조회수 41,935
|2024-01-30
Q
강제추행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술집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술마신 후에 담배피러 밖에 나갔는데 어떤 여성분들이 말을 걸더라고요그래서 술도 취했고 호감신호구나 하고 허리 감싸안고 포옹했어요..하지말라고 하길래 왜그러냐면서 팔목을 붙잡고 한 5분? 동안 안놔줬는데 경찰 신고 당했습니다..강제추행기소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무죄는 안될 것 같고 이거라도 받고 싶어요.. 사과는 했어요..
조회수 71,141
|2024-01-31
Q
수원성추행변호사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신고 당했습니다.
수원성추행변호사님 제 동생의 직장동료가 동생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신고 했습니다.회식 때 노래방 같이가서 어깨동무?랑 허리 감은거? 밖에 없다는데이거 성립되나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 엄청 했다는데도 안받아주고 있답니다. 처벌된다면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속상하네요.,,.
조회수 19,748
|2024-02-01
Q
부산통매음변호사 도움 받고 싶어요.
텔레그램하다가 맘에 드는 사람이랑 연락 되어서 서로 메세지 주고 받다가 제가 좀 음란한 말이랑 사진 보냈어요 그쪽에서도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봐요 고소 당했는데 어쩌죠..ㅜㅜ 부산통매음변호사 도움 받고 싶어요.
조회수 32,362
|2024-02-02
Q
제주변호사님 집단스토킹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부당대우 증거잡아 신고하고 싶습니다.
제주변호사님 집단스토킹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부당대우 증거잡아 신고하고 싶습니다. 믿을사람 아무도 없네요
조회수 86,426
|2023-03-06
Q
공무원성추행 고소장이 접수 되었는데요. 억울해요.
저는 지방에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제가 팀장 직책에 있어 원래 평소에 동료들이랑 다 애정을 갖고 잘지내는 편이라 어깨를 한번씩 두드리며 격려의 행위를 합니다. 근데 얼마전 오랜만에 팀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예상보다 술을 많이 먹게 되면서 실수로 동료 후배의 허벅지를 몇번 만지게 되었어요. 기억은 하나도 안나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직원이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고 공무원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진짜 억울합니다. 맹세코 저는 사적인 마음을 담거나 고의로 행하지 않았어요. 무죄 입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회수 10,660
|2023-03-09
Q
지하철성추행 범으로 몰려서 성범죄자 되게 생겼어요.
항상 사람이 많이 붐비는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따라 비는 오고 사람들이 다 붙어서 찝찝한 상태로 서 있다가 회사로 출근하게 했어요. 근데 퇴근하는 길에 경찰에서 연락이 온거에요. 어떤 여성분이 제가 일부러 자신의 어깨쪽이랑 엉덩이쪽을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지하철성추행으로 절 신고했다네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수치심을 크게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절대 합의는 없다는데 저 너무 억울하거든요? 빨리 사건 해결하고 스트레스 안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60,308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