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2,160 | 2024-0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통매음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았음에도 성적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진이나 문자, 언어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전달하여,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낀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적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매체를 이용해 일어난 성범죄 사건같은 경우, 고소를 한 상대측에서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모든 증거들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아 피의자 혐의를 받는 질문자님의 상황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좋으나,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할 시 더 악화될 수 있어 광주통매음변호사 도움 받으셔서 무리없이 무혐의, 선처 등의 결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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