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6,217 | 2023-03-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제주변호사 입니다.
집단스토킹,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대우 등이라고 한다면 신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과, 그리고 언어적으로 상대방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가해자들에게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되는데요.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 등을 일삼았던 가해자가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대응해야 하는데요.
보통 증거자료로는 문자 메시지나 영상, 녹취록 등이 있는데요. 이는 어떠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기에 전문가의 적극적인 조력을 요청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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