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말이나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김근수
최고총괄변호사
서울동부지청 부장검사,부산지검 부장검사 출신
T. 070-5221-2805
강은혜
수석변호사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T. 070-7510-1820
이승찬
성범죄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신동훈
박용흘
선임변호사
T. 070-7510-2018
장호철
T. 070-7510-1046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사건분야
문의내용
서울
온라인예약
카톡예약
전화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