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화살표_1
업무그룹
화살표_1

업무분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말이나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CONTENTS

    관련 구성원

    김근수변호사님

    김근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동부지청 부장검사,부산지검 부장검사 출신

    T. 070-5221-2805

    강은혜변호사님

    강은혜

    수석변호사

    이메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T. 070-7510-1820

    이승찬변호사님

    이승찬

    수석변호사

    이메일

    성범죄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신동훈변호사님

    신동훈

    수석변호사

    이메일

    성범죄전문 변호사

    T. 070-7510-1820

    박용흘변호사님

    박용흘

    선임변호사

    이메일

    성범죄전문 변호사

    T. 070-7510-2018

    장호철변호사님

    장호철

    선임변호사

    이메일

    성범죄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CONTENTS
    • arrow_line음란물유포죄
    • arrow_line성희롱
    • arrow_line성매매범죄
    • arrow_line아동성착취물
    • arrow_line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arrow_line공연음란죄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