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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우편, 전화, 컴퓨터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음향,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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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구성원

    김근수변호사님

    김근수

    최고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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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청 부장검사 부산지검 부장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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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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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경찰서 징계·선도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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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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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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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흘변호사님

    박용흘

    선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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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사·육군3사관학교 법무실장 출신

    T. 070-7510-2018

    CONTENTS
    • arrow_line음란물유포죄
    • arrow_line성희롱
    • arrow_line성매매범죄
    • arrow_line아동성착취물
    • arrow_line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arrow_line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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