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터넷성희롱이란?
- - 인터넷성희롱 사회 이슈는?
- 2. 인터넷성희롱 성립 기준은?
- - 예시가 궁금해요!
- - 자주 묻는 질문
- 3. 인터넷성희롱 처벌 수위는?
- - 성범죄 보안처분은?
- 4. 인터넷성희롱 처벌 방어한 사례는?
- - 채팅 어플로 음란한 욕설한 의뢰인, 불기소 결정 받은 사례
- - 단체 메시지방에 성적인 발언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 5. 인터넷성희롱으로 처벌 위기라면?
1. 인터넷성희롱이란?
인터넷성희롱은 통신 매체를 이용해 상대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성희롱이란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터넷성희롱은 인터넷 상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채팅을 보내는 경우 등에 성립합니다.
인터넷성희롱에 대한 모든 것,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성희롱 사회 이슈는?
지난 2024년 인터넷성희롱 범죄를 저지른 A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여성 유저 B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약식기소 됐는데요, A씨는 이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지법 형사1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실명과 함께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해 저속한 표현을 했으며 성행위를 의미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전송해 B씨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해 상처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인터넷성희롱 성립 기준은?

인터넷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매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불쾌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경우
3. 성적인 목적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준 경우
대법원 2018도9775 판결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 음란한 정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해당 혐의가 성립되는데요, 만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 공용 공간에 게시됐다면 도달로 보기 어렵기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넷성희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됩니다.
예시가 궁금해요!
인터넷성희롱, 통매음이 성립하는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성희롱이 성립되는 행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는 경우
온라인 게임 음성 메시지를 통해 음란한 신음 소리를 담은 녹음 파일을 보내는 경우
반대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성희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성희롱이 성립되는 행위
본인이 아닌 부모님에 대한 성적 언동인 경우 (사안에 따라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성희롱이 동성 간에 이뤄졌다면 처벌 받지 않는거죠?
인터넷성희롱은 남성, 여성 모두 행위자가 될 수 있으며 동성 간의 행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상 피해자에 대한 성별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에 동성 간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면 처벌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성희롱으로 처벌 위기인데 형사소송 방어만 하면 될까요?
인터넷성희롱으로 처벌 위기인 상황이라면 형사 처벌 방어가 급선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기에 민사전문변호사와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요, 한 번의 선임으로 여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을 찾아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인터넷성희롱 처벌 수위는?
인터넷성희롱을 해 통매음 혐의가 성립되는 경우 형사 처벌과 더불어 성범죄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에 도달하게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터넷 등의 통신 매체가 아닌 방법으로 음란한 내용을 전달했을 경우에는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손으로 편지를 전달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달된 물건에 음란한 내용이 있었더라도 통매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법원 선고 2015도17847 판결은 이웃 여성 A씨의 출입문에 수차례 음란 편지를 끼워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B씨에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음란한 내용을 적은 쪽지를 현관문에 자신이 직접 꽂아둔 것이므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인터넷성희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내려졌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개선 교육 또는 보호 처분으로 형벌과 별개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성 관련 교육 이수 명령
아동 및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전자 장치 부착 명령 및 화학적 약물 치료 명령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
4. 인터넷성희롱 처벌 방어한 사례는?
본 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인터넷성희롱으로 처벌 위기인 의뢰인의 실형을 방어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인터넷성희롱 사례와 전문변호사의 방어 전략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팅 어플로 음란한 욕설한 의뢰인, 불기소 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됐다는데요, 피해자가 A씨가 제시하는 가격에 동의하지 않자 감정이 상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충동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의미를 담은 음란한 욕설을 내뱉은 뒤 해당 어플을 탈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의 발언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A씨를 고소해 이 사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자필 반성문 샘플을 제공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피해자 간 합의 대행에 나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이에 더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인터넷성희롱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방어해냈습니다.
단체 메시지방에 성적인 발언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 B씨는 대학생으로, 학교 동아리 단체 메시지방에 그 방에 없는 여학우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알게 된 여학우가 자신을 향한 모욕적인 성적 발언을 인터넷성희롱을 한 것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통매음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를 들어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의뢰 즉시 성립 요건 및 판례를 분석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5. 인터넷성희롱으로 처벌 위기라면?

인터넷성희롱을 해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한시라도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통매음 역시 성범죄의 일종으로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갈 수 있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됩니다.
모욕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를 마치면 처벌 받지 않으나 인터넷성희롱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데요, 양형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할 경우 감경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할텐데, 보통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대면조차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인터넷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 대행에 나서 양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협의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안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 감형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합니다.
인터넷성희롱으로 처벌 위기인 상황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당 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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