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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 강간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형량, 손해배상 청구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간죄는 성폭행이라 말하기도 하는데요, 강간죄 성립요건, 공소시효, 형량을 알아봅시다.

CONTENTS
  • 1. 강간죄 | 성립 요건arrow_line
    • - 강간죄 | 종류
    • - 강간죄 | 공소시효
  • 2. 강간죄 | 형량arrow_line
  • 3. 강간죄 | 신고 방법arrow_line
  • 4. 강간죄 | 손해배상 청구 방법arrow_line

1. 강간죄 | 성립 요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가지는 성관계를 말하는데요, 강간죄는 쉽게 말하면 강요된 성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는 없고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에게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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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 종류

강간죄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강간미수죄, 강간치상죄, 강간치사죄가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및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범죄를 말합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 강간치상죄는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강간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치사죄는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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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 공소시효

강간죄, 유사강간, 준강간죄, 강간미수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강간치상죄는 15년, 강간치사죄는 25년으로 더 긴 공소시효를 갖고 있으며,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죄 일체는 공소시효 자체가 없습니다.

또, 13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는 그 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만일 DNA 등 범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면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2. 강간죄 | 형량

강간죄를 저지를 경우 아래와 같은 형량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상해죄(상해했을 때),

강간치상죄(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살인죄(살해했을 때)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치사죄(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강간죄 가해자는 이러한 형사 처벌 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등의 보안 처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3. 강간죄 | 신고 방법

강간죄 피해자라면 초기에 대응해야 가해자가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확실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즉시 경찰청 신고 전화 112 또는 검찰청 신고 전화 1301에 신고를 해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신고 후 보복이 두려울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신고 절차를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확실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더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에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이 가능한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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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간죄 | 손해배상 청구 방법

강간죄 피해자라면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는데요, 가해자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배상명령을 신청해도 되고, 아래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 > 소장부본 송달 > 답변서 송달 > 변론 > 판결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가능하기에 기한이 지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됩니다.

만일 가해자가 재판부에 선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되기만 한다면 배상 받을 수 있는 건데요,

피해 사실을 명확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긴 시간이 소요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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