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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범으로 몰려서 성범죄자 되게 생겼어요.

조회수 60,109 | 2023-03-10

항상 사람이 많이 붐비는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따라 비는 오고 사람들이 다 붙어서 찝찝한 상태로 서 있다가 회사로 출근하게 했어요.  근데 퇴근하는 길에 경찰에서 연락이 온거에요. 어떤 여성분이 제가 일부러 자신의 어깨쪽이랑 엉덩이쪽을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지하철성추행으로 절 신고했다네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수치심을 크게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절대 합의는 없다는데 저 너무 억울하거든요? 빨리 사건 해결하고 스트레스 안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A

지하철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추행과 관련된 법 조항은 여러개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중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 불리는 죄목은 성폭력 처벌법 제 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추행행위가 발생된 경우,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로 범죄의 유무를 결정하고 있어 가해자로 지목 되었다면 불리할 수 있는데요.

해당 행위로 인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보안처분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대부분의 지하철성추행으로 현장에서 검거될 경우 생각보다 강압적 수사에 놀라 본인도 모르게 불리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빠르게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면, 사건이 발생한 초기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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