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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력처벌법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조회수 82,581 | 2024-01-26

성폭력처벌법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카메라 이용촬영 혐의도 성폭력법에 속하나요??만약에 영상을 찍고 삭제해서 증거가 안남아있다면 처벌 안받을까요??벌금형일 경우에도 전과가 남을까요? 집행유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게 좋을까요..?
A

성폭력처벌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하고, 본인의 성적 충족을 만족시키는 행위는 카메라이용촬영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규정됩니다.

영상 촬영 후 결과물을 증거로 남기지 않고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기술로 바로 복구되어 법원에 제출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하며,

본 행위가 유죄로 판명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받더라도 성범죄자로서 전과 기록이 남으며, 사안이 심각하거나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다분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 전자발찌의 부착이나,

개인신상정보의 고지 및 등록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집행유예나 무혐의, 선처 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사안을 수없이 해결해본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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