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2,754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하고, 본인의 성적 충족을 만족시키는 행위는 카메라이용촬영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규정됩니다.
영상 촬영 후 결과물을 증거로 남기지 않고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기술로 바로 복구되어 법원에 제출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하며,
본 행위가 유죄로 판명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받더라도 성범죄자로서 전과 기록이 남으며, 사안이 심각하거나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다분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 전자발찌의 부착이나,
개인신상정보의 고지 및 등록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집행유예나 무혐의, 선처 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사안을 수없이 해결해본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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