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659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의사와 상관없이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면, 그 행위만으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촌분께서는 지하철에서 타인 허락없이 디지털 기기인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하여 신고를 당하신 상태이시기에, 무죄의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실형에 처할 위기상황이신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5천만 원 이내의 벌금 혹은 7년 이내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영상 기록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하기에 혐의 부인만을 한다면 더욱더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빠르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진심어린 모습을 내비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찾아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을 빠르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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