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하여 성립하는 죄입니다. 길거리에서 불법촬영을 하면 해당 범죄가 성립합니다. 촬영물을 반포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관련 업무사례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한민영
최고총괄변호사
성범죄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김은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의정부지검 검사 출신
T. 070-5117-2950
이성철
수석변호사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조정위원
T. 070-7510-2014
김영형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사건분야
문의내용
서울
온라인예약
카톡예약
전화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