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군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 - 산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성매매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법령
- 2.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사항
- -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
- -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주장
- -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은 길이가 짧고 촬영 즉시 삭제되었음을 주장
- 3.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받은 의뢰인
1. 군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군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불법으로 성매매를 하고 관계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군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군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피해자와 돈을 주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형량을 감형시키기 위해 군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산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성매매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2.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사항
군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자신이 한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주장
의뢰인은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 교육을 이수하면서 다시 한 번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였습니다.
군산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은 길이가 짧고 촬영 즉시 삭제되었음을 주장
피해자의 허락 없이 영상을 촬영한 것은 의뢰인의 잘못이지만 촬영한 영상 길이가 짧았고 촬영 즉시 그 자리에서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3.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받은 의뢰인
군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등, 성매매로 소송을 당하며 군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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