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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롤 통매음고소

조회수 80,788 | 2024-01-25

롤이라는 게임 끝나고 결과창에서 채팅으로 니 억메처럼 박히던데,니 억메처럼 박던데 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친구추가를 한뒤 통매음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부분인가요? 고소가 된다면 경찰조사가 나오나요?
A

통매음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익명으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인 게임 채팅방에서는 상대와의 감정적 싸움이 커져

서로에게 욕설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언어들을 전달해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채팅창에서 상대방을 향해 성적인 불쾌감을 느낄만한 비난을 하였고, 그 증거가 상대측에서 캡쳐화면으로 남아있기에 롤 통매음 고소 당하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소장이 첨부된다면 시간이 적지않게 흐른 뒤, 경찰측에서 조사 요구를 하는 연락이 올 수 있는데요.

진술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이 억울하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왜 그렇게 발언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하는 태도의 모습을 보여야만 정상참작이 되어 선처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인바, 좀 더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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