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33 | 2024-0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이 들만한 신체를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는 경우, 카메라촬영죄 혐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지인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디지털 기기로 촬영을 하여 신고를 당한 상태이기에, 삭제를 했더라도 7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특히,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본인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양형사유를 찾아 논리적인 입장으로 진술 및 변론을 이어나가야만 감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계시더라도, 맞춤형 법률 솔루션과 밀착적 전문 케어로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해서 무죄, 무혐의, 선처 등의 결과로 이끌어내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인인 저에게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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