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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추행법 따로 있을까요?

조회수 41,759 | 2024-01-30

한 3년 전인가 사촌동생이랑 놀다가 서로 장난친다고 같이 놀다가술먹고 수위를 좀 높게 했는데 그때의 일을 지금 꺼내면서저한테 신고하겠다 자기가 그때 녹음한 내용이 다 있고일기도 공책 한권으로 기록 해놨다고 하는데요..이게 지금 신고되나요?그리고 친족 성추행법 따로 있을까요?
A

친족 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현재 경찰신고를 당하실 위기의 상황에 놓이신 질문자님께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성추행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정해져 있어 기간만 안지났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추행법 따로 있진 않으나, 모두 성폭력처벌법에 관련된 사항으로 보기에, 일반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형량보다는 훨씬 무겁게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친족성추행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선고되며, 친족이라는 가족 관계에서 발생된 범죄인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어 생각보다 엄중한 형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사촌동생분께서 사건 당시를 회상할 수 있을만한 일기나 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계시다면, 상황이 많이 불리하게 흘러가 지금이라도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고소를 당하셔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시시라면, 사건의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양형사유를 찾아 주장해야만 선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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