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0,965 | 2024-01-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강제추행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 조금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되는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가볍게 넘긴채 호감의 신호인 줄 알고 행한 행위가 상대방에게는 잘못 전달된 상황으로 판단되는데요.
본 죄목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은 물론, 고의성이 다분하고 사안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물증을 확보해서 상대의 진술을 반박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경우가 많기에,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강제추행기소유예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실형의 위기를 피하고 본인의 입장에 알맞은 양형사유를 찾아 논리적이고 법리적으로 변론을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 진행 과정부터 재판의 종결까지 ONE-STOP 솔루션으로 한번에 진행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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