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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범죄 | 장애인성범죄 처벌 수위, 가중처벌, 양형요소

장애인성범죄는 장애인을 상대로 이뤄진 성범죄를 말합니다. 장애인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인성범죄 처벌 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장애인성범죄 | 장애 유형arrow_line
    • - 장애인성범죄 | 성범죄 유형
    • - 장애인성범죄 | 성립요건
  • 2. 장애인성범죄 | 처벌 수위arrow_line
    • - 장애인성범죄 | 강간죄
    • - 장애인성범죄 | 강제추행죄
    • - 장애인성범죄 | 성희롱
  • 3. 장애인성범죄 | 양형요소arrow_line
    • - 장애인성범죄 | 감경요소
    • - 장애인성범죄 | 가중요소
  • 4. 장애인성범죄 | 대응 방법arrow_line

1. 장애인성범죄 | 장애 유형

장애인성범죄는 장애인에 대해 비장애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체적 장애란 신체기능의 장애를 말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장애인이 갖고 있는 장애 유형에는 지체장애, 시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이 있습니다.

1
장애인성범죄 | 성범죄 유형

장애인성범죄를 대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 유형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

장애인성범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돼 여타 범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장애인성범죄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이유는 장애인은 인지, 항거,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에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
장애인성범죄 | 성립요건

장애인성범죄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라고 해서 모두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등의 상태여야 하며, 신체적 기능 등의 문제로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여야 성립합니다.

만일 범죄 피해자가 장애인이긴 하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장애인성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 장애인성범죄 | 처벌 수위

장애인성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했는데요, 성범죄 유형별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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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범죄 | 강간죄

장애인성범죄로 강간죄를 저질렀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장애인을 상대로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장애인성범죄 | 강제추행죄

장애인성범죄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장애인 대상 🔗성추행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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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범죄 | 성희롱

장애인성범죄로 성희롱을 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여기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장애인성범죄 | 양형요소

장애인성범죄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두고 양형하고 있습니다.

1
장애인성범죄 | 감경요소

장애인성범죄에 대한 감경요소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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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범죄 | 가중요소

장애인성범죄에 대한 가중요소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계획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 동기가 비난할 만한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해 범행한 경우

4. 장애인성범죄 | 대응 방법

장애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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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가 사실이 아닌 경우 그 즉시 대응해 혐의 부인에 나서야 합니다.

장애인성범죄는 높은 수위의 처벌이 규정돼 있는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및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예방교육 수강 등의 처분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소송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사실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의뢰인에 맞는 감경요소를 찾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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