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변호사사무실 찾아오신 의뢰인
- 2. 울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 처벌 방어 위한 변호 제시
- - 울산변호사사무실, 반성 및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 - 울산변호사사무실, 선처 바라는 주변인들의 탄원서 제출
- 3. 울산변호사사무실 조력 결과, 집행유예 방어 성공
1. 울산변호사사무실 찾아오신 의뢰인

울산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기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처벌 방어를 위해 울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울산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일방 당사자가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 미만일 경우 동의 의사를 표해도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아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 13세 미만으로 개정했지만, 법률 개정으로 인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울산변호사사무실, 의뢰인 처벌 방어 위한 변호 제시
울산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신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륜은 의뢰인을 위한 맞춤 변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울산변호사사무실, 반성 및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울산변호사사무실은 경솔했던 행동을 몹시 후회하고 있으며 성범죄재범방지교육 이수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바로 사죄하며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울산변호사사무실, 선처 바라는 주변인들의 탄원서 제출
울산변호사사무실은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이게 살아온 의뢰인을 잘 아는 동네 지인, 주변인들이 해당 사건을 안타깝게 여기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3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어릴 적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동생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한 성실하고 듬직한 형이고 오빠였습니다.
울산변호사사무실은 평소 모범적이고 성실한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형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