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양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안양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안양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 3. 안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 4. 안양성범죄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경찰의 판단
- - 안양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안양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안양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본 사건의 피해자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힘들어지자 나쁜 마음을 먹고 의뢰인 회사의 돈 1억 원을 횡령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매우 화가 나 모든 금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금액을 배상할 형편이 되지 못했던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통하여 피해 금액을 면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의뢰인이었지만, 며칠 뒤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및 🔗카메라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여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고 사건에 대응하고자 안양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안양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1)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안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안양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분석하며 단계별 해결책을 마련하였는데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는 점
■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는 점
■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4. 안양성범죄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경찰의 판단
안양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양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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