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매매범죄란?
- - 성매매가 성립하려면?
- - 성매매 유형이 궁금해요!
- - 성매매미수 범도 처벌받나요?
- 2. 성매매범죄 처벌 수위는?
- - 보호 처분도 내려진다고요?
- - 피해자도 처벌 받나요?
- - 자주 묻는 질문
- 3. 성매매범죄 양형 기준은?
- - 감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 성매매범죄 적발 시 대처 방법은?
- -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제기했다면요?
1. 성매매범죄란?
성매매범죄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 또는 신체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는 범죄인데요,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매매 관련 행위 처벌 수위부터 적발 시 대처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매매가 성립하려면?
성매매범죄에서 말하는 성매매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매매 행위
▶성매매 알선 행위
성매매 장소 제공하는 행위
이를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다른 사람을 고용, 감독하는 사람, 출입국, 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등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위와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 감독, 보호자에게 금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삼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알면서 목적과 전매를 위해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위해 대상자를 모집, 이동, 은닉하는 행위
만일 성매매 대상이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는 🔗미성년자성매매에 해당돼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성매매 유형이 궁금해요!
어떤 것이 성매매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감금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유형
대가를 지급받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형
성매매를 할 장소를 제공하는 유형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을 목적으로 광고하는 유형
성매매미수 범도 처벌받나요?
성매매미수범도 처벌받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 단순 성매매 미수의 경우,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성매매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및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에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의 경우 처벌을 관용없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였다면, 미수임을 입증한다 해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성년자 성매매미수 사건에서 상대의 연령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이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성매매범죄 처벌 수위는?
성매매범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으며, 보호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 | 처벌 수위 |
성매매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영업으로 성매매에 관한 광고물,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영업으로 성매매에 관한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한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폭행.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보호 처분도 내려진다고요?

성매매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뿐 아니라 보호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 처분으로는 성매매가 우려되는 장소나 지역 출입 금지, 보호관찰, 성매매피해상담소에 상담 위탁, 사회봉사, 수강명령, 전담의료기관에서의 의료 위탁 등이 있는데요, 보호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 처분 내용 | 보호 기간 |
성매매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 출입금지 | 6개월 이내 |
보호관찰 | |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 |
사회봉사,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1년 이내 |
보호 처분 중 보호관찰이란 형사 처벌을 내리지 않고 보호관찰기관의 감독을 받게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보호 처분의 경우 무조건 위 종류 중 하나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처벌 받나요?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며 성매매를 한 사람은 처벌 받을 수 있지만, 성매매의 피해자라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조건
2. 업무 관계, 고용관계 등으로 인해 보호자, 감독자에 의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3. 미성년자,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가 부당한 타인의 압력과 유인 등으로 성매매 알선, 유인된 경우
4.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자
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범죄 적발 시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은 모두 피해자인건가요?
성매매범죄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이라고 모두 피해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범죄에서 성을 구매한 사람만 처벌 받는건가요?
성매매범죄에서는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 받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처벌 받는 것입니다.
3. 성매매범죄 양형 기준은?
성매매범죄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됐을텐데요, 양형위원회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다음 기준을 두고 양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범죄
행위 | 감경 | 기본 | 가중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 4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 8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대가수수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성매매 알선 | 6개월 이하의 징역 |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징역 |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
영업 및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 8개월 이하의 징역 | 6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의 징역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범죄
행위 | 감경 | 기본 | 가중 |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3년 6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
대가수수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 3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4년 6개월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 6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및 권유 | 10개월 이하의 징역 |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및 권유 |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3년 6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 장소 제공, 알선 | 3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4년 6개월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 6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감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매매범죄를 저질러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양형위원회가 감경요소로 보고 있는 요소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양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감경 요소로 보아 양형하고 있습니다.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에 단순 공모했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실행 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 등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경 받지 못합니다.
4. 성매매범죄 적발 시 대처 방법은?

성매매범죄를 저지른 경우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많고, 성매매를 하고 한참의 시간이 흘렀으나 성매매 업소 장부, 실장의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매매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동종 전과가 있느냐를 먼저 확인하게 되는데요, 검찰에서는 성매매범죄의 초범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범이 아니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에 사건 발생 초기에 대응하셔야 됩니다.
성매매범죄가 적발됐을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은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비슷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매 의뢰인 사건에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워 대처에 나섭니다.
초범인 경우 그를 어필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고, 재범의 경우에는 결벽증으로 인해 교도소에서의 생활이 어렵다거나, 의뢰인에게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다는 등 적절한 양형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매매범죄로 처벌 위기인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제기했다면요?
성매매범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가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성매매범죄로 처벌 위기인 의뢰인은 형사소송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까지 대응해야 하는건데요, 성매매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손해배상 청구권은 성매매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성매매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는데요, 사건을 의뢰해주시면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시효를 검토하고 민사소송 방어를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 행위자로 연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기에 민사 책임을 벗기 위해서는 본 법인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받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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