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지하철몰카 현황
- 2. 지하철몰카 행위와 성립요건
- - 지하철몰카 의미
- - 지하철몰카 성립요건
- 3. 지하철몰카, 처벌 형량은?
- - 지하철몰카, 신상공개될까?
- 4. 지하철몰카, 현명한 대응방법
- - 지하철몰카 Q&A
1. 지하철몰카 현황
지하철몰카는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처벌 역시 가볍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디어매체가 발달하면서 카메라가 소형화되어 안경, 차 열쇠, 라이터, 손목시계, 펜, 넥타이, 보조배터리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물건이나 공간에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촬영 피해 장소 중 가장 흔한 곳이 버스나 지하철 등의 교통시설인데요.
지하철몰카를 감행하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 지하철몰카 행위와 성립요건
지하철몰카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처벌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몰카 의미
지하철몰카는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불법촬영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불법촬영이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촬영행위를 의미합니다.
지하철몰카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한 자 또는 해당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 역시 죄가 성립합니다.
지하철몰카 성립요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판매·임대·제공
-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지하철몰카의 성립요건에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이 지하철 몰카 성립요건에서 중요합니다.
판례에서는 촬영자와 촬영대상자의 인적관계, 촬영내용, 촬영장소, 촬영상황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즉, 사진이나 동영상에 촬영되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이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길거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가 촬영되는 경우나 발이나 손 등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부위에 관해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3. 지하철몰카, 처벌 형량은?
지하철몰카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됩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해당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촬영 대상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 |
다른 사람이 촬영한 위법 촬영물 소지, 구입, 소장, 시청 시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지하철몰카를 찍다가 저장하지 못하고 그친 경우에도 굳이 촬영의 결과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촬영을 한 행위에서부터 개시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지하철몰카는 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아 초범일지라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만 13세 미만이 아닌 미성년자일 경우에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실형이나 벌금형 전과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몰카, 신상공개될까?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처벌되면 ‘성범죄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지하철몰카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왔을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기관 취업 제한, 성교육 이수, 전자발찌 착용 등의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역시 기본적인 보안처분입니다.
4. 지하철몰카, 현명한 대응방법
지하철몰카는 점점 늘고있는만큼,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징역 혹은 벌금형의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더불어 취업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과 변호를 통해 올바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지하철몰카 Q&A
Q. 지하철몰카 찍었다가 지웠다면 성립되나요?
A. 예, 삭제된 사진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사 방법에는 디지털포렌식이 있고 기록물 삭제나 은폐하는 행위는 쉽게 적발됩니다.
디지털포렌식 수시 기법으로 추가 촬영 내용이 복구될 경우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Q. 지하철몰카 목격자의 신고만으로 경찰 추적이 이루어지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만약 지하철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사진을 찍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면 CCTV 및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정보를 파악하여 조사 연락이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