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대륜을 방문한 의뢰인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사연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법령
-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를 위한 대륜의 전략
- - 의뢰인을 위한 대륜의 주장
-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의뢰인 조력 결과, ‘무죄’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대륜을 방문한 의뢰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대륜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만나 영상통화를 하던 여성의 모습을 캡처했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평소 랜덤채팅을 통해 모르는 여성들과 채팅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성과 오랜 기간 연락을 주고 받았고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영상통화 도중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었고, 의뢰인은 이 장면을 캡처해서 보관했는데요.
얼마 뒤 이 사실을 알게된 여성이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을 방문해 해당 행위가 상대방의 허락을 받고 이뤄진 것이었으며, 그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고 혼자만 갖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법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해당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한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참조 |
그렇다면 이 혐의를 적용받을 경우 형량은 어떨까요?
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반포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 반포 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소지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를 위한 대륜의 전략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선 구성요건인 ‘촬영대상자의사에 반하여’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대륜의 주장
의뢰인이 피해자와 주고 받은 영상통화를 캡처하는 방식으로 저장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휴대전화 화면등을 캡처한 것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참조)
따라서 이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② 의사에 반하여
해당 영상통화는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의뢰인에게 전송된 영상 자체는 상대가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게다가 캡처를 할 때 상대방에게 캡처하겠다고 말했다는 점에서 상대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의뢰인 조력 결과,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대륜의 조력을 받은 결과 ‘무죄’를 선고받고 억울함을 해소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위 사례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풍부한 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들이 적극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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