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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진주성범죄변호사 조력 |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 의뢰인, 진주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불처분

진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며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진주사무소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CONTENTS
  • 1. 진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arrow_line
    • - 진주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진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진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arrow_line
    • - 진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① | 우발적 사건 강조
    • - 진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② | 이혼 조정 절차 강조
    • - 진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③ | 피해자의 용서 강조
  • 3. 진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처분”arrow_line

1. 진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진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며 재판을 앞두고 처벌을 방어하고자 진주사무소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h3 img진주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진주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피곤한 상태에서 음주를 하여 금세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귀가한 의뢰인은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기고 의사에 반해 아내의 신체를 만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의뢰인과 아내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각방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의뢰인은 결국 재판을 앞두게 되었고 처벌을 방어하고자 진주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진주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강제추행은 폭행 및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떄 성립되는 범죄이 이는 형법 제298조에 의해 처벌됩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의뢰인과 같이 배우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진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진주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높은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들과 TF를 구성하여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유리하게 작용될 사유 등을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호처분을 받을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진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① | 우발적 사건 강조

의뢰인은 이혼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순간 잊은 뒤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귀가하였으며 사리 분별이 잘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진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② | 이혼 조정 절차 강조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며 피해자의 대리인도 현재는 피해자의 이혼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재판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며 이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조정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진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③ | 피해자의 용서 강조

피해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범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진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처분”

진주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h3 img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만약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의 사유를 수집하여 전략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을 위해 다수의 🔗성범죄변호사가 실시간으로 협력하여 사건별 최적의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밀착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으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365일 긴급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 진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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