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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손해배상(기)

청주변호사상담 | 대륜 청주사무소, 직장내 성희롱 혐의 받은 의뢰인 조력한 사례

청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직장 내 성희롱 혐의를 받아 억울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CONTENTS
  • 1. 청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arrow_line
    • - 청주변호사상담의 진행
    • - 청주변호사상담에서 알려주는 직장내 성희롱
  • 2. 청주변호사상담을 통한 변론arrow_line
    • - 청주변호사상담, 원고의 주장 불성립
    • - 청주변호사상담, 의뢰인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 3. 청주변호사상담 결과, 원고 청구 기각arrow_line

1. 청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청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원고로부터 직장내 성희롱 혐의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성희롱 행위는 너무나 터무니없었으며, 의뢰인은 대륜의 도움을 받아 청구를 기각시키고자 했습니다.

h3 img청주변호사상담의 진행

청주변호사상담

청주변호사상담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위해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면밀히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한 여성과 자주 같은 시간 근무를 하면서 친밀감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아르바이트생들이 단체로 회식을 하게 된 적이 있었고, 이 때 의뢰인은 가장 연장자로서 밥값을 자신이 모두 계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각자 계산을 나눠서 하는 것으로 생각해 먼저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가자, 뒤늦게 급하게 카운터로 쫓아가 계산을 하는 원고를 말렸는데요.

이 때 원고의 계산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목을 세게 움켜잡았다며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심리치료를 지속하고 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h3 img청주변호사상담에서 알려주는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②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통화 포함)

-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시각적 행위

- 음란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의 게시, 보여주는 행위(전화, 문자, SNS, 팩스 등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직장성희롱 판단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굴욕감을 느꼈을 지에 대해 판단합니다.

2. 청주변호사상담을 통한 변론

청주변호사상담을 진행한 뒤,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h3 img청주변호사상담, 원고의 주장 불성립

원고는 의뢰인이 오른 손목으로 자신의 왼 손목을 세게 움켜잡았다고 하나, 의뢰인은 과거 오른 손목의 수술로 인해 힘을 세게 줄 수 없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원고의 계산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속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또는 성비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h3 img청주변호사상담, 의뢰인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음

고용노동부는 ‘육체적 성희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이다.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의뢰인이 원고에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원고의 주장대로 1분 가량 지속될 가능성도 없으며, 해당 행위가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상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청주변호사상담 결과, 원고 청구 기각

재판부는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만일 위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대응 그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주변호사상담 | 대륜 청주사무소, 직장내 성희롱 혐의 받은 의뢰인 조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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