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지하철몰카 현황은?
- 2. 지하철몰카란?
- - 몰카 성립 요건은
- 3. 지하철몰카형량은?
- - 몰카형량, 양형 기준은?
- 4. 지하철몰카범 신상공개될까?
- - 감경 요소는?
- 5. 지하철몰카 처벌 위기라면?
- - 자주 묻는 질문
1. 지하철몰카 현황은?
지하철몰카는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 몰카형량 역시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한 누리꾼은 인천공항 내 사우나 여자 탈의실 에어컨에서 정체불명의 붉은 빛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불빛은 몰카는 아니었는데요, 해당 게시글에는 비슷한 몰카 불빛을 발견한 경험이 많다는 댓글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 사례는 지하철몰카 등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9월까지 불법 촬영 적발 건수만 5,323건으로 하루 19.4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카메라가 소형화되어 안경, 차 열쇠, 라이터, 손목시계, 펜, 넥타이, 보조배터리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물건이나 공간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형 카메라로 인한 불법촬영 피해 장소 중 가장 흔한 곳이 버스나 지하철 등인데요, 지하철몰카로 인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지하철몰카란?

지하철몰카란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불법촬영을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서 불법촬영이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촬영 행위를 말합니다.
지하철몰카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이 적용되는데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 한 자 또는 해당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 역시 죄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됩니다.
몰카 성립 요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지하철몰카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사진이나 동영상에 촬영되는 상대방의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이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길거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가 촬영되는 경우나 발이나 손 등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부위에 관해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판례에서는 촬영자와 촬영 대상자의 인적 관계, 촬영 내용, 촬영 장소, 촬영 상황 등에 따라 달리 해석하고 있기에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3. 지하철몰카형량은?
지하철몰카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행위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량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행위 | 처벌 수위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하게 전시·상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하게 전시·상영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지하철몰카를 찍다가 저장하지 못하고 촬영 시도에 그친 경우에 촬영 결과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촬영을 한 행위에서부터 개시한 시점에 카메라촬영죄가 성립되기에 미수범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지하철몰카는 재범률이 높아 초범일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만 13세 미만이 아닌 미성년자일 경우에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몰카형량, 양형 기준은?
양형위원회는 지하철몰카 범죄에 대해 그 행위에 따라 아래 기준을 두고 양형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행위 | 감경 | 기본 | 가중 |
촬영 |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의 징역 | 8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촬영물 반포 등 |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의 징역 |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 반포 등 | 1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 2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4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
촬영물 소지 등 | 8개월 이하의 징역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 10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4. 지하철몰카범 신상공개될까?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지하철몰카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이 내려지면 ‘성범죄자’로 분류됩니다.
성범죄자로 분류되면 신상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단순 호기심에 지하철몰카 촬영을 했다가 신상공개가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성범죄자 보안 처분
2. 신상 공개 고지 명령
3. 성 관련 교육 이수 명령
4.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 전자 장치 부착 명령
6. 화학적 약물 치료 명령
7.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보안 처분은 처벌 수위가 정해진 후 논의되기에 지하철몰카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 처벌 방어부터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야 보안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감경 요소는?
지하철몰카로 인한 보안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형사 처벌부터 방어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양형위원회는 아래의 경우 지하철몰카 감경 요소로 봐 형을 감경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촬영물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불원할 때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을 때
공탁을 포함해 상당한 피해 회복을 마친 때
본 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안에서 이 같은 감경 요소를 찾아 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5. 지하철몰카 처벌 위기라면?

지하철몰카 범죄가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어 재판부는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하철몰카는 형사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더불어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기에 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본 법인에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TF를 꾸려 지하철몰카 처벌 위기인 의뢰인과 직접 상담에 나서며, 최적의 전략을 마련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노력합니다.
필요한 경우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에 나서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를 위해서도 조력합니다.
지하철몰카 처벌 위기라면 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과 변호를 통해 올바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하철몰카를 찍었다가 사진을 지웠더라도 혐의가 성립되나요?
지하철몰카 촬영 후 사진을 지웠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수사에 의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물 삭제나 은폐 행위가 적발되면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절대로 촬영물을 스스로 삭제해서는 안됩니다.
지하철몰카 목격자의 신고만으로도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지하철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사진을 찍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만일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면 경찰은 CCTV 및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정보를 파악하여 가해자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대륜을 찾아주시면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경찰 조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