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추행기준이란?
- -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차이는?
- 2. 성추행기준은?
- - 친밀감으로 늘 해오던 행위라면?
- - 피해자의 불쾌감 기준은?
- -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 - 예시는?
- 3. 성추행기준에 따른 처벌 수위는?
- - 양형 기준은?
- 4. 성추행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방법은?
- 5. 성추행기준에 따라 처벌 위기라면?
1. 성추행기준이란?

성추행기준에서 성추행의 정확한 법률 죄명은 강제추행죄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을 경우 성추행인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 물리적 힘의 행사를 말하고, 협박은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는 논란이 있지만, 판례에서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족하다고 봅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차이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차이에 대해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적인 물리력을 사용해 반항을 억압하고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을 때 성립됩니다.
준강제추행은 잠이 들어 있거나 술에 취한 상태와 같이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을 때 성립됩니다.
2. 성추행기준은?
성추행이 성립되는지는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성추행기준
어떤 경위와 어떤 의도로 신체 접촉이 발생했는가
어떤 신체 부위를 접촉했는가
객관적 상황은 어땠는가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 추행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주로 행위자의 의도와 상대방의 불쾌함에 따라 성추행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데요, 성추행은 객관적인 물증이 남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불쾌함의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결정되며 행위자의 의도는 추행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친밀감으로 늘 해오던 행위라면?
성추행기준을 살피다 친밀감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가벼운 어깨동무 등 행위를 해왔는데 갑자기 성추행으로 성립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평소에도 늘 해온 행위라도 상대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기준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신체적 접촉을 했으며 상대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립되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피해자의 불쾌감 기준은?
성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 그 기준으로 작용하는데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성추행이 성립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신체 접촉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다고 무조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 발생 경위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성추행 혐의가 절대 성립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희롱 등의 행위로 상대가 불쾌감,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성립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술에 취한 여성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다 소변을 보고 도망간 A씨는 신체 접촉만 없었을 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었다며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성추행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안을 검토 받으셔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시는?
성추행기준에 따라 성추행이 성립되는 행위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추행 예시
회식 중에 직장상사가 부하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른 행위
골프장 캐디에게 러브샷을 강요한 행위
골목길에서 친구에게 기습으로 키스를 하는 행위
사람이 많은 지하철 안에서 앞에 있는 여성의 엉덩이에 손을 댄 행위
자녀가 싫다고 표현을 해도 스킨십을 강요하는 행위
어린아이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3. 성추행기준에 따른 처벌 수위는?
성추행에 해당되는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면 형법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성추행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위 | 처벌 수위 |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준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 | 5년 이하의 징역 |
장애인에 대한 추행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13세 미만의 사람 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양형 기준은?
양형위원회는 성추행 형량에 대해 다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행위 | 감경 | 기본 | 가중 |
단순 강제추행 | 1년 이하의 징역 |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13세 이상 청소년 강제추행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1년 8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의 징역 | 2년 8개월 이상 4년 8개월 이하의 징역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2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3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
특수강도 강제추행 |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 7년 이상 11년 이하의 징역 | 9년 이상 13년 이하의 징역 |
4. 성추행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방법은?
성추행을 당했다면 우선 신고를 생각하게 될텐데요, 성추행을 당해 신고를 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성추행은 보통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정말 중요한데요, 수사관도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 수사관이 피해자를 의심하고 가해자의 편을 드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역할은 중립적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는 것이기에 당황스러울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추행신고 전에는 증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CCTV, 블랙박스 등 피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직접 증거가 없다면, 피해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간접증거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성범죄 피해 이후 주변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내역, 가해자에게 불쾌함을 표시한 내용 등이 해당 됩니다.
또한 진술 시에는 진술 내용이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정확한 피해사실을 묘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에서는 성추행 사건 고소 대리를 의뢰해주시는 경우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와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확실한 전략을 마련해 고소 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성추행을 당했으나 신고를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5. 성추행기준에 따라 처벌 위기라면?

성추행기준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해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주변인 진술, 사건 당시 CCTV 등을 확보해 소명해야 하고, 이미 추행 행위를 한 상황이라면 아래 감경 요소를 들어 감형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추행 감경 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공탁을 포함해 상당한 피해 회복을 마친 경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대륜에서는 의뢰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감경 요소를 찾고 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 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예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