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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성범죄 그루밍성범죄에 성립 되나요?

조회수 14,667 | 2024-01-22

아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게임하다가 만난 사람이 있는데 계속 이제 온라인에서 연락주고 받다가 서로 그런 말을 주고 받으면서 사진 같은거 받고 그랬었대요 근데 알고보니 상대가 아직 미성년자라고 하더라고요? 그쪽 부모님한테 걸려서 온라인성범죄 신고당했다는데  동의해서 한건데도 그루밍성범죄 성립되나요?
A

온라인성범죄 및 그루밍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그루밍성범죄는 온라인 상에서 피해자의 호감이나 호의를 얻어 자신이 아니면 안되게 정신적으로 관계를 지배하고 성적인 행위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상대방의 연령대가 만 18시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일 경우, 합의하에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온라인성범죄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무기징역형과 같은 형사적 처벌이 선고되는 것은 물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민사소송에 휩싸일 수 있어 적합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심리적 협박이 있었는지, 가스라이팅 등의 행위가 어떻게 있었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하여 죄의 유무를 가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받은 즉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100% 비밀보장 상담이 이뤄지는 편안한 곳에서 조력 받으셔야만 사실기반에 의한 대책마련도 조금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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