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5,044 | 2024-0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본인이나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말, 사진, 영상 등을 도달하는 경우 통매음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분류되는 사진을 보낸 정황이 있기에, 기록을 삭제하고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행동은 향후 재판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단순히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다는 느낌보다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모욕감을 강하게 느껴 정신적 고통까지 받아야만 성립이될 수 있다는 면에서 합의를 통해 선처를 주장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미 상대방이 신고를 한 상태이니 증거를 확보하고 있음은 물론, 본인의 기록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복구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서 최대한 경찰조사시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비난이 굉장히 강한 사안 중 하나이기에, 경찰 수사 때부터 사건을 종결시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받으셔서 확실한 해결책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범죄처벌, 고민이신가요?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