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1,141 | 2024-0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습적으로 추행한 행위도 강제추행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없이 상대방을 성추행하여 성적인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성범죄 사건의 연루로 인해 신고를 당하신 상태이셔서 당황스러움이 크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셔서 본인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인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죄목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로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개인신상정보 등록고지, 전자발찌 부착, 특정기관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동시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사건이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억울한 판결이 나기 전에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강제추행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죄라도 강제추행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빠른 시일내에 사건을 마무리 짓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풍부한 실무경험을 통해 무혐의, 선처를 받아낸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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