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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희롱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사내 성희롱 피해자입니다.

조회수 85,730 | 2023-03-27

몇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저를 추행하고 성희롱하던 직장 상사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부당하게 회사에서 잘려서 하루하루가 힘든데 그 사람은 뭐가 그리 잘났는지 승진까지 하고 결혼까지 해서 잘살고 있습니다. 매번 올라오는 글을 볼때마다 손이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혹시 성희롱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오래전에 있었던 사내 성희롱 문제도 고소하면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A

성희롱 공소시효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에 사내 성희롱 문제는 항상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고용 혹은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은 사람이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형벌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성추행을 저지르게 되었을 경우에는 보안 처분을 내리도록 할 수도 있는데요.

보안 처분이라는 것은 흔히 성범죄자들에게 적용되는 전자 발찌라던가 혹은 성범죄자 알림 시스템에 개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고지,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만큼 온라인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이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이는 개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멸감이 드는 문자, 영상, 사진, 그림 등을 전달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니,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성희롱 성립요건

당사자 요건

행위자 :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
피해자 : 남녀 근로자, 구직자 모두 해당

지위 이용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

고용상 불이익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

고용환경 악화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위협적, 적대적인 환경을 형성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업무능률을 저해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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