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465 | 2023-03-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에 사내 성희롱 문제는 항상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고용 혹은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은 사람이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형벌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성추행을 저지르게 되었을 경우에는 보안 처분을 내리도록 할 수도 있는데요.
보안 처분이라는 것은 흔히 성범죄자들에게 적용되는 전자 발찌라던가 혹은 성범죄자 알림 시스템에 개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 고지,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만큼 온라인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이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이는 개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멸감이 드는 문자, 영상, 사진, 그림 등을 전달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답니다.
기본적으로 규정된 성희롱 공소시효는 피해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넉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소송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하는데요. 이는 혼자서는 쉽지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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