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직장성희롱이란, 직장내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들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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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나은정
수석변호사
광주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
T. 070-7510-1118
길세철
성범죄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정상혁
선임변호사
다수 기업 성희롱 심의·조사위 활동
T. 070-5221-2805
민준식
변호사
직장내괴롭힘·성희롱 조사위원
T. 070-751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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