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583 | 2024-02-29
부산성범죄변호사의 통매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성범죄변호사 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사진, 문자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게 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여부는 포괄적이며 만약 해당 혐의가 성립되어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은 수사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의견차이가 생길 수 있어 자신의 입장을 설득해 유리한 내용으로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경찰에서 진술을 시작하게 되면 한번 했던 말들이 기록에 남아 번복하는 일이 어렵기에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방향을 정해 진술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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