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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무고죄 적용 방법좀요

조회수 94,980 | 2024-04-18

지하철빌런 때문에 조용히 못 가는게 열받아서 그 여자한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가 말싸움까지 했거든요? 주변분들이 말리고 하셔서 몸싸움은 하지도 않았는데 그 빌런이 또 혼자 발광하면서 제가 지 몸을 만졌대요 ;; 경찰에 신고까지 해버려서 곧 조사 받아야하는데 이거 성추행무고죄 적용 못하나요? 만진적도없는데 억울해서 제가 그여자 고소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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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무고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근래에 수사 기관이나 사법 기관이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고를 입건하고 처벌하여 논란이 되는 일이 많아 이러한 상황에 부닥쳤을 경우, 성추행무고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제 추행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법조인을 선임하여 원고에게 동일한 형량의 판결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성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것을 CCTV 등 명백한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먼저이지만, 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서 원고 측의 진술을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피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과 유리한 진술을 제대로 구분하여 피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하게 자신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고의로 타인이 형사 처벌을 받도록 의도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과정이 매우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추행은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은 범죄라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형사적인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평범한 사회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혐의 벗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적절한 처벌 내려지게끔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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