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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행합의금 달라고 하는데 줘야하나요?

조회수 52,102 | 2024-04-22

아니 헌포에서 어떤 여자랑 같이 놀다가 둘다 호감이 있어서 이후에 집에 가서 술 좀더 마시고 잤는데요 갑자기 지는 사실 미성년자라고 하더니 성폭행합의금 달라고 하네요; 술자리에서는 21살이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나도 너한테 사기당한거니 못준다고 하니까 신고한다고 협박하는데 이거 진짜 줘야하나요? 그냥 무죄받는법 없나요?
A

성폭행합의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근래에는 외양만으로는 미성년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가 많아 매우 억울한 성폭행 가해자 경우가 적지 않기에, 억울하게 신고당할 위기 시라면 법조인을 통해 성폭행합의금 외에 자신을 변론할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형법에서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아청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만 19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을 한 것에 5년 이상의 징역부터 길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되고 있습니다.

설령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연인 사이에 해당하거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이 확실하다면 범죄로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속한 법률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분명 엄중한 범죄로서 대응된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되며,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있어, 억울하다는 점만을 피력하여 선처 받으실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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