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1,780 | 2023-10-25
직장내성희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뜻하지 않게 성희롱, 성추행 등과 같은 사건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질문자님이 당하셨다 생각하니 기분이 많이 나쁘셨을 것 같습니다. 직장내성희롱 행위는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로 구성되어 있기에, 만약 질문자님이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껴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면 성희롱처벌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죄목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경우, 1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2백만 원 이내의 벌금형과 같은 형사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측에서는 객관적 증거를 입증하라면서 강력하게 맞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에, 목격자의 진술이나 녹음 등의 증거자료를 모아 법원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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