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5,429 | 2023-12-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흘러가 버린 채팅창이니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채팅 기록은 얼마든지 조회가 가능하면, 통매음고소 기간은 5년의 공소시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셔도 될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통매음 처벌을 위해서 질문자님을 신고하셔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혹시 신고로 인한 경찰조사에서 거짓말로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는 둥 허위 주장을 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채팅 상 대화 내용탓에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이미 통신망 내에 많은 증거들이 남아있을 것이며 피해자 측에서 이 같은 증거들을 제출한다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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