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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고소 기간 알려주세요..

조회수 85,429 | 2023-12-22

최근에 페이스북으로 알게된 여자애가 있는데요 그냥 서로 관심이 있는 거 같기도 했고 저도 여친 안만든지가 너무 오래되가지고 제 몸사진을 보내고 걔한테도 사진을 보내달라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냥 씹더니 오늘 갑자기 사과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게 거의 3-4개월이 지난 이야긴데도요;; 그래서 그냥 미안;; 보냈더니 하나도 안미안한거 같다면서 저를 신고한다네요  기분나빠서 신고해보라고 했는데 통매음 처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매음고소할 수 있는 기간도 있는 거 같던데  안지났나요?
A

통매음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흘러가 버린 채팅창이니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채팅 기록은 얼마든지 조회가 가능하면, 통매음고소 기간은 5년의 공소시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셔도 될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통매음 처벌을 위해서 질문자님을 신고하셔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현행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혹시 신고로 인한 경찰조사에서 거짓말로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는 둥 허위 주장을 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채팅 상 대화 내용탓에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이미 통신망 내에 많은 증거들이 남아있을 것이며 피해자 측에서 이 같은 증거들을 제출한다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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