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101 | 2023-12-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형법상 성추행 관련 조항에 의하면 성적인 불쾌감 또는 모욕감을 일으킬 만한 접촉을 행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행동으로 인해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처벌을 피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성범죄는 일반인보다도 더욱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고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고 해임이나 강등, 파면 등의 중징계에 이를 수 있으며 보통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고 생각하지만, 사안의 심각성, 빈도,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까지 벌금형 선고 또한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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