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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성범죄변호사 추천 해주세요.(전여친)

조회수 33,956 | 2023-12-22

여자친구랑 사귈때 찍은 영상이 몇개 있는데요...19금이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자기 공부해야한다고 우리 취업되면 만나자면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럼 기다리겠다고 했더니  여친이 우리 찍은 영상 지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안가지고 있으면 왠지 여친이 다시 절 안만나줄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만나줄때까지 안지울거라고 했더니 저를 협박범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한거에 어이가 없어서 동의하에 찍은건데 뭐가 문제되냐고 물으니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거 전문으로 봐주시는 강남성범죄변호사님 있으면 좀 상담 받고 싶은데 저 어떻게 되는건가요  서로 동의하에 찍은건데도 문제가 될까요?
A

강남성범죄변호사의 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강남성범죄변호사 입니다.

본 사안의 혐의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에 해당할 사안으로 보이며 해당 촬영물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소지하게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해소되진 않습니다.

그러니 피해자에게 너도 동의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로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일은 없으시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나 정도가 극심하지 않을 땐 초범이라는 점에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해나간다면 선처를 구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본 혐의에 대한 원만한 결과가 나오길 바라신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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