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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61,169 | 2023-12-28

여자친구와 룸카페에서 스킨십을 하다가 뱃살을 만지고 제가 귀엽다고 꼬집었는데 여자친구가 극대노를 하더니 곧바로 저를 경찰에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기가막히지만 사실입니다. 만난지 일주일 밖에 안돼서 이런 미친사람인줄 몰랐는데 지금 경찰에선 강제로 제가 성추행을 했다며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 성추행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잘못이 없는데요 정말요..
A

성추행무혐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이 대부분이기에 이렇다 할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적이지 않았거나 심지어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한순간에 가해자로 지목되어 오해를 받고 있으니 현재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밖에 없다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내가 이런 일로 변호사 선임까지 해야 하나 싶겠지만 일단 현실을 생각하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기 위해서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자신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서 성추행무혐의 처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입증하시지 못한다면 유죄가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보안처분(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전자발찌 부착) 등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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