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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상담 잘 해주시는 분

조회수 76,973 | 2024-01-16

여자친구랑 헤어지기 싫어서 예전에 찍었던 영상이랑 최근에 몰래 찍었던 관계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했습니다.. 계속 연락 안받으면 인스타에 뿌리겠다고요... 제연락 다 차단하고 답장이 안와서 홧김에 한 말인데 제가 했던 말을 캡쳐해 보내면서 내일 고소하러 갈거라고 콩밥 먹을 준비하라고 답이 왔네요...  근데 이 영상이요 . 최근껀 몰래 찍은거긴한데 나머지는 다 합의하에 찍은건데요..... 이거까지 모조리 고소할 수 도 있나요?? 진짜 유포할 마음은 없었는데요... 미안하다고 보내도 답도 안오고 미치겠습니다.. 수원법률상담 잘해주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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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상담의 성폭력특례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법률상담 입니다.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 또한 문제이지만 해당 영상물로 협박까지 하셨다면 벌금형이 아닌 최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폭력특례법 14조 3에 의하면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 최소 징역 1년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촬영물은 직접 촬영한 것은 물론, 타인에게 받은 복제물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해당 영상 촬영을 당시에 허락했다고 해도 이후에 그 영상을 가지고 협박하셨다면 모두 최소 징역형 선고 대상입니다.

즉, 영상이 몰래 찍은 것이던 합의로 찍은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 처벌된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고소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직 고소 전이라면 적절한 합의금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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