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0,886 | 2024-01-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범과 재범을 가리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처럼 성인 간의 성범죄도 높은 처벌을 요구하는데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성적 가해를 가했다면 문제는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사안은 실제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중형이 선고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법정 구속 또한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법은 미성년자들이 성욕의 대상이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미성년과 성관계를 가진 사람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또는 재판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질문자님이 하실 수 있는 주장으로는 바로 사건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음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 실질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선처와 감형을 끌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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