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6,500 | 2024-01-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포항변호사사무실 입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을 저질렀다면 이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특수강간 혐의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특수강간죄는 무기징역 혹은 7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될 정도로 단순 강간죄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처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만 받으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지금은 특별한 양형 사유가 없다면 처벌불원서를 받든 말든 관계없이 규정된 형량을 받게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단성폭행 같은 특수범죄의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사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던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혐의를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조사 전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감옥행은 면하시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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