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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

조회수 5,846 | 2024-01-17

게임상에서 통매음으로고소하려고합니다. 일단 게임회원가입정보는 엄마명의입니다 1.상대방이 캐쉬아이템을구매해서 게임내에 모든유저들이 글읽을수있는 아이템을사용해서 엄마이름을언급해서 성드립을합니다. 2.2023년 10월30일에 최초로성드립을하였고 지금 2024년1월17일까지 엄마본명을언급하며 욕설을하고있습니다. 3.고소안무섭다고하라고합니다 고소가된다면 연타석으로가능한가요?
A

통매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상대방이 해당 계정 주인의 이름을 특정하여 성적으로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신고하고 수사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따라서는 혐의를 인정할 단서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통매음 수사 요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불이익한 것은 전혀 없으니 일단 수사를 요청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게임 통매음 죄가 성립되는 경우 상대방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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