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846 | 2024-01-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상대방이 해당 계정 주인의 이름을 특정하여 성적으로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신고하고 수사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따라서는 혐의를 인정할 단서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통매음 수사 요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불이익한 것은 전혀 없으니 일단 수사를 요청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 게임 통매음 죄가 성립되는 경우 상대방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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