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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고소 당했습니다

조회수 83,082 | 2024-01-30

커뮤니티 사이트에 카드 이쁜거 신청했다고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여친없지? 이러길래 느금마 후장 이라했고 그사람이 찐으로 긁혔나보네 ㅋㅋ 이러길래 느금마 자궁 이랬습니다 또 뭐라해서 느금마 창련 이러면서 욕했는데 2달만에 경찰 한테 전화왔습니다 통매음고소가 당했다구요 이거 불송치 가능 한가요?
A

통매음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할 목적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느금마 후장, 느금마 자궁, 느금마 창련)라는 내용을 보내셨다면 이 발언은 사실 비난의 표출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고소되더라도 성립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불송치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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