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8,153 | 2024-01-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강제성추행기소유예'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 사람의 나이, 환경, 범행 수법 등 여러 가지를 따져보며 기소를 진행한 뒤 전력을 쌓게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의 기회를 주어 선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질문자님과 같이 혐의를 부정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선 먼저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합의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변호사를 통해 현재 질문자님이 깊은 반성 중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성범죄의 경우는 피해자와의 합의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무리하게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려 했다가는 상대방이 2차 가해라고 느끼고 엄벌을 요구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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