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2,054 | 2024-0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의 경우, 질문자님처럼 오히려 상대방이 만남을 원한 경우가 많기에 질문자님처럼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의 중점은 상대방이 성인이 아니라는 점과, 두 사람이 관례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계속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대처하신다면 오히려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라 판단이 되어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라면 변호인을 통해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16살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에 나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처벌받게 된다면 아무리 상대와 동의가 있었다고 한들 상관없이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바, 하루빨리 사건 해결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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