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3,155 | 2024-0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로펌 입니다.
질문자님은 성폭행보단 유사간강죄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사강간은 강간과 유사한 형태의 성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강제로 1) 성기에 손가락, 도구 등을 삽입한 경우, 2)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가 아닌 신체 부위에 성기를 삽입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현재 이 일로 인해 상대가 상해진단서 또는 정신과 진료기록이라도 발급받아 신고한다면 상황은 매우 불리하게 흐를 수 있기에 미리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고소할 것이라는 예고만 하고 아직 진행하기 전이라면 지금이 골든타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신고하기 전 변호사를 통해서 서둘러 합의하신다면 사건을 합의만으로 종결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 본 죄가 인정되어 버린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자발찌 등 보안처분도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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