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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로펌 질문, 가해자 고소 피하는법...

조회수 73,155 | 2024-01-29

전여자친구 붙잡고 싶어서 술한잔 하자고 불렀고 노타를 가게 됐습니다. 옆에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키스를 하게 되었고 크게 저항하지 않아 진도를 더 나가려고 했는데 살짝 밀어내고 거부를 하길래 억지로 전여자친구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는데 그 일로 다음날 저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한다하더라고요  이게 성폭행이 될 수가 있나요??? 손가락 넣은건데요...  여튼 이일로 부산로펌 찾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 답좀 주세요.
A

부산로펌의 유사강간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로펌 입니다.

질문자님은 성폭행보단 유사간강죄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사강간은 강간과 유사한 형태의 성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강제로 1) 성기에 손가락, 도구 등을 삽입한 경우, 2)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가 아닌 신체 부위에 성기를 삽입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현재 이 일로 인해 상대가 상해진단서 또는 정신과 진료기록이라도 발급받아 신고한다면 상황은 매우 불리하게 흐를 수 있기에 미리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고소할 것이라는 예고만 하고 아직 진행하기 전이라면 지금이 골든타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신고하기 전 변호사를 통해서 서둘러 합의하신다면 사건을 합의만으로 종결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 본 죄가 인정되어 버린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자발찌 등 보안처분도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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