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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법률사무소 성추행사건

조회수 22,379 | 2024-01-29

동아리 엠티를 갔는데 술을 먹고 제가 여자애들 방에 들어갔고 제가 a라는 친구 침대에 같이 누워 잠을 잤다고 합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 a라는 친구는 그 과정에서 제가 본인 몸을 더듬었다는데 그땐 다른애들은 다 밖에 있었어서 누가 봣다거나 그런 증거도 없고 저도 술취했다고해서 그렇게 아무나 더듬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요;; 지금 이문제로 저를 신고한다 만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랑 사이가 원래 좋지가 않았어서 진짜 신고를 할 것도 같습니다. 진주법률사무소 중에서 성추행전문가님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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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법률사무소의 강제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진주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의 경우는 뚜렷한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즉, 고의적이지 않았거나 심지어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법원에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고 일관적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한순간에 가해자로 지목되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억울한 일로 변호사 선임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거부감이 드실 수밖에 없으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자존심보다는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만약 초기부터 자신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시지 못한다면 유죄가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보안처분(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전자발찌 부착)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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