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대로펌이 설명한 통상적인 추행 및 간음의 처벌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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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 (강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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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3세 미만의 사람인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아도 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13세 이상의 사람이라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를 한 때에는 준강간죄로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교대로펌이 알아본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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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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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만약 가해자가 업무나 고용 등 피해자의 보호나 감독자에 해당하여 위계(상대를 착오에 빠트려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함)나 위력(폭행이나 협박, 지위 및 권력으로 상대의 의사를 억압함)으로 추행 및 간음을 한 때에는 형법보다 무거운 형사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