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0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중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료감호법에서는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을 비롯한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 중 금고형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 사람을 성도착증 환자라고 합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가해자의 연령이 19세 이상일 때 성도착증 환자이거나,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중에서 (치료명령의 판결 등) |
---|
①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
법원에서 치료명령을 받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정한 기간(최장 15년)이내로 성충동 치료명령이 내려집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중에서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
---|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
재판의 결과로 치료명령이 내려진것은 아니지만, 수형자 중 재범 위험이 인정될 때, 약물치료 진행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면 최장 1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에서 (가종료 등과 치료명령) |
---|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성폭력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
가종료 혹은 가출소 결정 6개월 이내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심의원회가 정한 기간인 최장 3년 이내로 치료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 중에서 (벌칙) |
---|
① 이 법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상쇄약물 투약 등 치료의 효과를 해하여서는 아니됨)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임의로 도주하거나 치료의 효과를 낮출 수 있는 상쇄약물 등을 투약하게 된다면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치료를 중단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