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8,767 | 2023-08-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 입니다.
무단침입죄는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공간,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고 있는 방실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 성립되기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무단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이 내려지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 건물 내부에 들어와 초인종을 지속적으로 누르는 경우, 문을 열라고 소리지르거나 비번을 누르는 경우 등이 모두 본 죄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본 혐의는 규정하고 있는 주거의 장소와 행위가 생각보다 넓고 다양하며 핗자가 공포심을 크게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따라서 무단침입죄 신고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부산형사변호사님과 어떻게 대처할지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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